흑석의 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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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국민의견과 개선권고안을 바탕으로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친한다고 합니다.

 

 

매매의 경우 최대 0.9%인 9억 원 이상 요율을 세분화해 0.1%-0.7%로 낮추는 내용으로 10억 원 아파트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원~9억원은 0.6%이며

9억원 이상은 세부적으로 5단계를 나누고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집니다.

 

 

9억원~12억원은 0.7%

12억~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합니다. 

 

 

 

 

 

 

 

1안이 도입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 내려갑니다.

2안은 매매는 12억 초과, 임대는 9억 초과 주택에 대해 협의를 통해서 요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런한 개선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6월~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중개보수와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계약을 할 때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업체나 개인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다른게 책정되다보니 명확한 요율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거래유형이나 매매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 아래에서 책정이 됩니다.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 10억원을 초과하는 건물들은 요율의 개정이 시급할 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이야기하는 금액이 과도하게 느껴져도 0.9% 이하라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임차인이나 매수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꼭 상의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을로 발행해야 하니 수수료를 부과하여 꼭 발행 받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현행 0.9% (1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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