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의 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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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사업자 기준금액이 연매출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에 비해 간이과세사업자는 업종별로

약간의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마저도 연매출 3천만원 이하는 부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매출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는 세금 계산서 발행의무는 있었지만,

하지만 종전의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2021년부터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신고의무는 존재)

 

2020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2021년부터 부가세 신고방법을 간이 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됨

2020년 매출기준 2021년 7월에 전환 가능

 

 

사례로 돌아가 일반과세로 전환된 김 사장님은 개정안에 따라 당해연도 매출 8,000만원에 미달하여

2021년 7월 1일에는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다.

그러나 일반과세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여전히 발급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김 사장님이 2021년도 이후 당해연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납부의무

면제기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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