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의 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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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이틀 연속 500명을 넘어서면서 수도권 등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에서 2.5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되면 2단계 시기보다는 다중 이용 시설의 제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2단계 시기인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는 집합금지 조치이지만

2.5 단계에서는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공연장이 추가로 집합금지가 됩니다.

 

 

 

또한 일반관리시설은 9시 이후에 운영 중단이 들어가며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 이라고 해서 핵심방역 수칙

 

위반 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일 경우,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 및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스포츠 체육시설 경륜, 경마등 운영이 중단됩니다.

 

헬스장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불가능하고, 결혼식·장례식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단계 격상에 대한 강제조친느 결국 사회의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2.5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영업 자체에

 

차질을 빚게하는 시설이 수도권에만 대략 91만개, 전국적으로 일괄 조정할 경우 203만개의 영엽시설들이 어려움을

 

또 다시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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